계약 만료로 퇴거하는 경우의 수속을 가르쳐 줘
현재의 계약의 종료일을 기해 해약,퇴거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퇴거 신청이 필요합니다.
방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희망일의 1개월 전(도미토리는 2주일 전)까지 퇴거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싱글 룸의 경우
【계약 종료일】10월 31일 ⇒【퇴거 신청 마감일】10월 1일
【계약 종료일】10월 25일 ⇒【퇴거 신청 마감일】9월 26일
현재의 계약의 종료일을 기해 해약,퇴거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퇴거 신청이 필요합니다.
방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희망일의 1개월 전(도미토리는 2주일 전)까지 퇴거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싱글 룸의 경우
【계약 종료일】10월 31일 ⇒【퇴거 신청 마감일】10월 1일
【계약 종료일】10월 25일 ⇒【퇴거 신청 마감일】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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