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재외국민등록이고 영주자는 해외이주자로 별도 분류됩니다. 아직도 따로 분류하고 있고, 해외이주자가 되면 국민연금환급, 모든 의무면제, 자산반출이 가능해지지만 의료보험불가, 지자체복지에서 제외됩니다. 금융, 부동산 제한도 해외이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외국민은 어학연수나 교환학생도 재외국민을 포함하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의무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는 절대 안없어져요. 민증도, 주민번호도 그대로입니다! 2016년에 한국 법이 바꼈어요.
다른거 변하는거 하나도 없고, 건강보험만 처음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때 한국에 6개월 살아야 신청 가능한거 그거 차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하고 다시 해외에 1개월이상 출국하면 자격정지되나 6개월안에 한국 다시 들어오면, 건강보험 살려서 사용가능하구요. 다른건 내국인이랑 다 동일합니다. 한국사는데 불편한거 전혀없어요.

주택론은 영주권없이도 통과된다고 하던데 딱히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은행 담당자에게 이야기 물었습니다.
(부동산 담당자를 통해 답변 들었습니다)
– 은행내 담당자가 대출 稟議 작성시, 가장 큰 장벽은 영주허가.. 은행 지점에 따라서는 (+시기에 따라 해당 지점의 대출실적이 부족하면) 영주허가 접수증 만으로 어찌어찌 서류 통과 가능한 경우 있음. + 나이 젊고 회사 확실하고 선수금 넣어서 안전함을 어필해줘야 론 사내심사 통과가 됨.
저 혼자 독고다이 맨땅에 헤딩한다고 인터넷 은행 가심사 몇십개 넣고 개인정보만 팔렸어요. 시간낭비구요. 안됩니다.
영주허가 있는 사람은 은행 골라 잡으면 되지만, 비영주권자는 부동산 담당자 통해 메이저 은행쪽 파보는게 빨라요.
시기/ 운 좋으면 위 저의 상황같이 심사 통과될 수도 있을수도..
주민등록 말소는 안되고 재류카드는 갱신해야해요~~ 일본에 계속 계실거면 영주권 있어야 편해요. 주권 없으면 서러운일이 너무 많은듯… 뭐만 하면 영주권자인지 물어보는데 영주권 갖고 있음에도 심장이 덜컥 덜컥 해요. “만약 없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日暮里駅から 谷中銀座行く間にある (ちょっとだけ横道逸れ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