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일년에 2.3번정도가고
올해는인플란트등 치과 진료를 보는게 전부였습니다
다 보험적용안되는 항목이라 계속 보험을 들어 놓을지
해제 할지 고민되네요
한국에서 해외출장자에 한해서는 반액감면해준다는데
신청서류를 보니 회사사업자번호를 기입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해외3개윌이상 체류시 정지신청하면 의료보험료안내구요 사용할때만 해지신청해서 사용하면 한국거주한 달 기준으로만 지불해요
삼개월 이상 나가면 저절로 정지되구요 ㅠㅠ 제일 처음 나갈때는 정지해서 그날로 바로 건보 정지로 돈안나갔던거 같은데 그뒤로는 왓다갓다 햇더니 ㅠㅠ
저는 늘 정지 안햇는데 그러 삼개월은 그냥 나갓을까요
자동 연결되어 있어서 ㅠㅠ 생각을 못해봣네요ㅠㅠ 늘 왓다 갓다 햇는데 ㅠㅠ해외출국이었다고 나중에 조정 받을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달분 보험료가 청구된 듯 해요 건보료는 한국에 나가시면 부활?했다가 해외체류 90일 뒤부터 자동 정지되어요. 예전에 1개월이었다가 3개월로 바뀌었어요. 하루있든 일주일이든 한달분 기준으로 청구가되어요.
보험비가 매번 갈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집을 팔고왔더니 금액이 많이 줄어든것 같아요
정리하면
3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 출국일 익일로 급여정지 처리되고 정지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보험료 면제되니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4개월 연체 상태이시고 큰 금액이 아니라면 계속 연체상태로 두시는 것보다 일단 납부하시고 나중에 환급받은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2년전에 담당자가 그게 낫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한 케이스인데 또 현시점에서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경험담으로 참고만 해주셔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