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조절을 하던중에 이것저것 보다보니 아직까지 올해 후루사토납세를 적용받을수 있겠더군요.
이게 올해부턴 금액도 조금 늘어나고 5군데 이내라면 확정신고도 필요없이 가능해지고 좀 편해진것 같더라구요.
이런저런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부모님 부양이 있고 주택 론공제를 다 계산해도 꽤 많은 금액이 가능하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계산기 함 두들겨 보세요.
아주 단순히 계산하는 방법은 년간 주민세의 20~30%정도로 보심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본다면 20%정도겠네요.
예를 들어 주민세가 50만엔이다. 이 경우 10만엔정도는 후루사토납세를 하면 2천엔 수수료 빼고 9만8천엔을 소득세 공제를 받거나 주민제를 감액받습니다.
그리고 후루사토납세를 하면 환원율(얼마짜리 물품을 주느냐..)이 보통 3~50%정도 되는데, 50%라고 본다면,
2천엔 내고 5만엔정도의 물건을 받는 셈인거죠. 뭐 크게 필요없는 물건일수도 있지만, 2천엔이상의 가치는 있을테니 아직 안하신 분은 고려해보세요.
쌀이나 고기같은 거야 뭐 별로 손해보는게 없으니 괜찮아 보이더라구요.
저도 뒤늦었지만 신청해보려구요.
주의할것은 빠삐용님 글에도 있지만 한 지역에 2번이상 안되는 곳이라던지, 5군데 이상 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하는 정도겠네요.
연말정산을 제출해도 확정신고안해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원스탭특례라고 해서 올해4월부터 적용된게 있는데 5개소 이하라면 개별로 신청서를 보내면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안해도 소득공제됩니다.






















